시드니 시장, 예배 장소 인근 시위 금지 법안에 우려 표명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시드니 시장, 예배 장소 인근 시위 금지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가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법안이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게 예배 장소 인근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한 반유대주의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개되었습니다. 시드니 시내와 교외 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및 유대교 회당에 대한 낙서 사건 이후 발표된 본 법안은 예배 장소 근처의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신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화요일 주 의회에 소개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일련의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들은 유대교 예배당과 시드니 시내 거리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노동당(Labor) 내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경찰에게 무리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시위가 반드시 특정 종교 시설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에서는 특정 반경 내에서만 시위를 금지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드니 타운홀 앞 광장에서 열리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조차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세인트 앤드류 성당과 가까운 점을 언급하며 법안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해당 법안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경찰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재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내부 반발

NSW 주총리가 속한 노동당 내부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당 내 약 18명의 의원들이 법안의 지나치게 강경한 성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된 시위 관련 법률 중 가장 ‘가혹한(draconian)’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노동당 소속 카메론 머피 의원은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당 의원 안소니 다담은 경찰이 시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노동당 내 과반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인권 단체와 법조계의 반응

호주 인권법 센터(Human Rights Law Centre)의 변호사 데이비드 메히아-카날레스는 “시드니 도심에서 예배 장소가 없는 곳을 찾아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평화로운 시위를 계획하는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NSW 전(前) 공소장 작성 담당 검사 니콜라스 코더리는 이번 법안이 과도한 입법(overreach)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시민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형법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결론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NSW 정부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 및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 안전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유대주의와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주 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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