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 조·코스트코 참치캔 리콜…보툴리즘 위험 우려

트레이더 조와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참치캔 회수…보툴리즘 위험 우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Tri-Union Seafoods는 2025년 2월 12일, 미국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판매된 참치캔 제품을 보툴리즘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리콜은 해당 참치캔의 일부 제품에서 밀봉 불량이 발견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 조(Trader Joe’s)와 코스트코(Costco)에서 판매된 제품을 포함하여 일부 캔의 ‘이지 오픈’(easy open) 탭이 결함이 있어 제품이 보툴리누스 균(Clostridium botulinum)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과 판매 지역

이번 리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포함됩니다.

  • 트레이더 조 브랜드 참치캔: 델라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및 워싱턴 D.C.
  •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Genova 7oz 참치캔: 플로리다, 조지아
  • H-E-B, 크로거(Kroger), 세이프웨이(Safeway), 월마트(Walmart) 및 기타 독립 소매점에서 판매된 Genova 5oz 참치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테네시, 텍사스
리콜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냄새로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극미량 섭취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입했던 매장이나 Tri-Union Seafoods 고객 지원 센터(support@thaiunionhelp.zendesk.com 또는 833-374-0171)를 통해 교환 쿠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으로 인해 질병이 보고되었나?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된 보툴리즘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툴리즘이란?

보툴리즘은 보툴리누스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보툴리즘은 주로 가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통조림을 제조하거나 발효 식품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된 식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 통조림이 부풀어 오르거나 변형됨
  • 뚜껑이 팽창함
  • 이상한 냄새가 남

CDC는 통조림 또는 절임 식품을 개봉한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툴리즘 발병 빈도

보툴리즘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한 여성이 가정에서 만든 정어리 통조림을 섭취한 후 사망하였으며, 최소 12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21건의 식중독성 보툴리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결론

현재 미국 내 많은 주에서 판매된 일부 참치캔이 보툴리즘 독소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교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툴리누스 독소는 육안으로 감별이 불가능하며,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절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항상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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